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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리뷰의현자 2021. 7. 7. 11:31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과세 대상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2.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방법(홈택스)
3.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시기와 조기 환급 조건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해여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의 등록 형태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제 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고 직전 신고 납부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개인 일반사업자 중 사업 부진 또는 조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내역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방법(홈택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 중 부가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동된 화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부가세-일반과세자-입력서식-선택
부가세 일반과세자 입력서식 선택

 

일반과세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장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처음 작성해야 할 신고 양식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신고서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세-과세표준-및-세출세액-신고서
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출세액 신고서

 

먼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조회하기 위해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상단에 '전 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하단에 수기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와-기타매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와 기타매출분

 

다음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에 전송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타 매출분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추가하고 중간에 집계된 과세분 매출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작성할 내용은 '매입세액'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매입, 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발생한 매입내역을 입력합니다.

 

부가세-매입세액-신고서
부가세 매입세액 신고서

 

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항목에서 작성하기를 누르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에 뜨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내용이 있다면 하단에 수기로 입력합니다.

 

부가세-경감-공제세액
부가세 경감 공제세액

 

경감·공제세액 항목에서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은 전자신고세액공제이고 하단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는 매출신고서에서 신용카드 매출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가세-최종-납부세액-화면
부가세 최종 납부세액

 

마지막으로 최종 납부(환급) 세액 신고서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항목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고 전송이 완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시기와 조기 환급 조건

 

부가세 환급금액이 발생했다면 일반 환급은 신고기간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조기환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15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며 조기환급 조건으로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확장·증축하는 경우(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제출)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재무구조 개선 계획서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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